9월 말까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박차
이와 같은 징수율은 군에서 체납자에게 매월 고지서 발송,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스스로 ‘내가 내는 세금이 군을 운용하는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 어려운 여건에도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데 협조한 결과로 보인다.
곡성군은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 발생 원인과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특별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개인회생 및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년도분 체납액과 이번 달에 부과한 주민세도 8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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