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자원공사, 61억대 섬진강 물값 광양시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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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자원공사, 61억대 섬진강 물값 광양시에 내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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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
“사용료 감면 대상 아냐…광양시 재량”
[사회=광주타임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가 광양시를 상대로 한 섬진강 물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에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사용료 61억여 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했으며, 수공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광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수자원공사가 전남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수공은 1976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의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와 여수시·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해당 용수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으로부터 광역상수도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광양시는 수공에 2013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36억4225만5000원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또 올해 1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24억8862만6840원도 부과했다.

수공은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양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겠다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 하천수사용료의 부과 여부나 이유 등에 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양시가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재량권의 불행사나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모든 자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하천수의 사용이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또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다압취수장을 건설, 공익을 목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용료의 감면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의 최대 주주는 국가(지분율 92.7%)이지만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자원공사가 용수를 공급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자원공사법 12조에 따르면 징수한 요금은 우선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적립되며, 남을 경우 주주인 국가 등에게 배당된다. 수공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까지 더해 볼 때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감면 여부 역시 어디까지나 광양시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광양시가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만으로 영구적으로 사용료가 면제 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또는 비과세 관행이 수자원공사에게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신뢰 등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사용료로 61억여 원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지만 광양시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역시 이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자원공사는 하천수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대가없이 하천수를 통한 수도사업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 동안 광양시의 재량권 불행사 내지 사용료 부과 누락 등으로 납부해야 할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는 이익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납부 시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유예받아 부수적인 이익도 누린 점 등을 더해보면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나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신뢰 등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야 할 만큼 과도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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