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 그 후…잠자던 日기업들 상대 소송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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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판결 그 후…잠자던 日기업들 상대 소송 ‘기지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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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신일철주금 배상 확정 판결
서울고법 계류 사건 두 건 23일 변론기일 열려
광주고법·지법 항소심 사건 다음달 잇따라 선고
대법 선고 지켜보며 멈춰있던 하급심 재개될 듯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등 대법도 2건 진행

[사회=광주타임즈]=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유사 소송들이 잇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각각 오는 23일에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가 맡고 있는 후지코시 사건은 2심에 올라온 지난 2014년 12월10일부터 4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16년 4월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린 뒤 대법원의 관련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번 판결로 2년7개월여만에 다시 기일이 잡힌 것이다.

또 같은 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가 심리하는 신일철주금 사건도 지난해 10월27일 기일이 진행된 후 1년1개월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항소심에 접수됐지만 지난해에야 두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두 사건은 모두 2013년에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 재판부는 대법원 전합 선고가 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곧바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그동안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을 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진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법원에서 잇따라 다음달 선고가 잡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 건이 다음달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당초 예정된 선고일을 앞당겨 오는 12월5일에 김재림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 첫 재판이 열렸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됐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성곤)도 지난 2일 김영옥씨와 고(故) 최정례씨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연 뒤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가 진행 중인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도 오는 12월13일에 기일이 진행된다.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들도 조만간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요코하마고무, 스미토모석탄광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 상당수 1·2심에 계류돼 있다.

현재 대법원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두 건이 심리 중이다. 특히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양금덕씨 등 5명이 낸 소송 상고심은 지난 9월 대법원 전합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 판결이 날 경우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양씨 등은 지난 1944년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학교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당시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으로 갔다. 하지만 강제노역을 하면서 외출을 금지 당하고 임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1999년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2008년 패소가 확정됐고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중 하나인 신일철주금 사건이 최근 선고됐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검토 중이다.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들도 심리를 마치는 대로 대법원이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미쓰비시중공업의 승계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 등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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