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기초보장제 연중 시행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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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기초보장제 연중 시행 ‘호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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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실질적 취약층 1인가구 기준 월 20만원 지원
[광주=광주타임즈]김민성 기자=광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5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선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비수급 저소득층 122세대에 1억여원의 생계급여(1인가구 기준 20만원)가 지급됐다. 홀몸노인 A씨는 “실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데도 자녀들이 돈을 벌고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덕분에 월 20여 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도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비수급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형 기초보장제 신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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