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소송 줄 패소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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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소송 줄 패소 ‘신뢰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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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대 425억 상당 수완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소송 1심 기각 결정
한전 측과 전주 이설 정산금 청구·도시공사-국세청 간 소송도 패소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법적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425억원 상당의 수완지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상청구권 소송과 대해 최근 기각 결정했다.

시는 제2순환도로 4구간 주변 수완·신창지구 5개 아파트 단지 인근 방음터널 건설비 마련을 위해 개발·분양자인 LH에 택지개발 이익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4구간 사업비용으로 920억원을 이미 시에 납부했고, 4구간을 직접 건설한 게 아니고 민간투자업체에서 시행한데다 LH가 신창지구 소재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설치 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이 넉넉이 인정됐다.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시는 4구간 방음터널 설치비를 온전히 떠안게 된다.

시는 수년 전, 진월동과 풍암동 아파트 분양사의 부도로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또 지난 5월 한전 측과 일곡~용전간 도로 확장에 따른 전신주 이설에 따른 추가 정산 비용(1억1000여만원) 소송에서도 패했다. 도로 개설 과정에서 한전 측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74주를 이설해 줄 것을 요청, 사업비 4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설 과정에서 추가 전신주가 나오자 시와 협의 후 이설할 전신주를 90주로 변경했고 2.6㎞의 전선도 교체했다.

공사 완료 후 한전 측은 2016년 7월 뒤늦게 추가 비용 1억1400만원 정산을 요구했지만 시는 “근거 공문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한전이 관련 e메일 등으로 토대로 소송을 제시하고 승소하면서 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지난 달에는 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허술한 회계처리로 초과 납부한 10억원대 혈세를 돌려달라고 광주국세청에 상대로 법인세 17억여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2014년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해 미숙한 행정으로 적잖은 혈세를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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