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로위의 무법자 음주운전 10명 직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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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로위의 무법자 음주운전 10명 직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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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동종 전력 처벌받은 운전자
[사회=광주타임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음주운전자 10명을 직접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24) 씨 등 10명을 직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2시께 제한속도 60㎞/h의 좌로 굽은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속(146㎞/h)과 운전미숙으로 도로를 벗어나 논두렁에 빠져 동승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다른 운전자 B 씨는 지난 2월2일 지역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2015년 5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구속된 C(39) 씨는 2016년 지난 8월31일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50) 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와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다.

D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구속된 음주운전자들 대부분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례도 사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 구속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음주전력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 재범, 무면허나 상해사고와 결부된 경우 구속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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