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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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예방이 최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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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어눌한 말투로 경찰,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경험은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몇 년전 TV 개그 프로에서도 어눌한 조선족 말투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하여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창한 한국말은 물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경찰, 검찰을 사칭한 개인정보보호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예금보호,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통적인 수법부터, 아파트 분양권, 선거 여론조사 등 국내 이슈와 현안을 이용한 기발한 수법까지 갈수록 그 방법이 정밀해지고 있다.

다양한 수법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사기형 수법이다.

대출사기형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신용등급 조정 수수료,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킨다.

2006년 최초 발생 후 경찰의 단속과 꾸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범죄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반면, 피해자들의 경각심은 둔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내용을 접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범죄수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당하는 피해자가 문제라고 간과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해버리기 십상이다.

보이스피싱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얻어내거나, 돈을 송금 받는 것이다.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 인출하라고 한다면 의심부터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방책이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고 최대한 빨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해야 한다.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이다. 그 무엇보다 속지 않는 예방이 최선이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나 역시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보이스피싱은 충분히 근절이 가능하다.

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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