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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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제10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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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NLL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交戰(교전)선이다.

이승의 항간에서 내가 NLL(North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나 뿐 만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는 물론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씨 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모략으로 유권자들을 세뇌하여 여당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NLL이란게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영해의 경계선이 아니라. 남쪽의 군함들이 더 이상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북방 한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UN군과 북한군이 합의한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언젠가는 합의해야 할 미해결 군사 분계선이란 말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당시엔 북한이 그들의 영해를 지킬 만한 해군 함정을 가지지 못해서 유엔 측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북한은 말로만 영해를 주장했고, 실질적으로 바다를 지킬만한 군사력이 없어 유엔군 측은 마음대로 북한영해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스스로 북한 측 육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안전한 항해지역으로 설정한게 북방 한계선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 해군함정은 적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북한 지역 해안포 진지로부터 포격을 당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당시의 북한군 해안포 사정거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North Area Limited Line(노스 에리아 리미트 라인)을 정하고, 유엔 측 군함의 출입을 스스로 제한했던 임시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해안경비 능력이 갖춰지면 다시 협의하여 경계선을 정해야 할 미 해결 해양 경계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확대 해석하면 북한은 12해리를 저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유엔 측은 3해리만을 인정하겠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바꿔 이야기하면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오면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북한의 영토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안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단지 남한 측의 점령지역 침범이 되는 복잡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이 아니므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미해결 전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도 NLL선을 휴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5년 전 외교전 문서 드러나다…미, 한국 입장 공식 인정 꺼려’라는 미국 측의 문건 하나를 보자면 이는 2006년 7월 5일 기밀이 해제 된 이 전문은 블룸버그통신이 발견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NLL 문제에 대해 미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해 왔다고 말하지만 미국 정부의 NLL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은 1999년 연평도 해전 직후 미국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 물음에 답한게 전부다. 제임스 폴리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평해전 이튿날인 1999년 6월 16일 ‘NLL 지역은 공해상 아니냐?’는 물음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브리핑에서 답변을 정정하며 “NLL은 유엔사에 의해 (남북한의) 군사력을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안(practical way)으로 그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NLL 문제는)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선은 NLL밖에 없다”고 말했다.■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 장관이 주한 미 대사관 등에 보낸 외교 전문 마거릿 그래필드가(기밀 해제, 2006년 7월 5일 1975년 2월 28일 23시 45분) 보낸 전문 송신자: 국무장관, 워싱턴DC 수신자: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서울 주한 유엔군 사령관, 뉴욕 주재 유엔 미국 대표부, 호놀룰루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즉시 보낼 것.

또 다른 기사로는 ‘북한 선박/항공기 사건에 대한 공적인 일을 보는 관점 요약’ 이라는 손제민 기자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1.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NLL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항공기를 다루는 몇 가지 공적일 측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2. 북방순찰 한계선(NPLL)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NP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영해에 대한 국제법과 미국 법에 배치된다. 정전협정은 양측이 상대방의 인접한 해역(북한이 주장하는 12마일,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3마일)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는 이 해역에 대해 ‘영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 정부는 영해의 개념을 육지에서 3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은 12마일로 잡고 있다. 미국 정부도 유엔사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 측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 4.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한국 어업구역 보호의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유엔사/미국 정부가 이번 경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갖는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게 된다. 유엔사 규정인 정전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법인 (한미)상호안보조약하의 어떤 규정들을 반복해서 되뇌지는 않겠다. 특히 정전협정 범위를 넘어서는 공해로 간주하는 지역에서는 말이다. 5.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상기 사항들을 적절한 한국정부 관리들에게 말해야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국제법과 기존 우리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정당화하고 특징 지우는 것이 한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민주 평화 노인회 전남 무안군지부 회장 문경주

<▶11회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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