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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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 준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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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광주 북부소방서 현장지휘 국중균=공사현장이나 신축 아파트현장 작업 시 산소용접, 절단작업 시 불티가 건물 외부 비산방지용 부직포. 판넬. 목재 등에 떨어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제4조 규정으로 용접. 절단 작업위반 행위로 화재 발생시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감독자가 현장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014년 큰 인명피해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날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 및 안전수칙위반으로 인해 사망8명 및 중경상110명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피해를 발생한 화재 사례이다.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절단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을 철저히 지키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용접작업 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확대된 사례가 언론 매체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용접작업 시 관계자는 사소한 작업일지라도 현장에서 종사자 교육 및 소화 작업도구를 비치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동신고로 대형재난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 모두 용접. 절단 작업 시 화재예방 준수 철저로 대형재난 예방해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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