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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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의 공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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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담양소방서 대응조사팀 임창현=소방서는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안전 홍보활동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TV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등 아파트 출동로는 어떠한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 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이곳은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의 공간’이지만, 아파트 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소방기본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쉬운 점은 소방기본법 시행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설치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주차난 등의 이유로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으로 점차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독려 중이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은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차공간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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