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빚 안 갚아' 후배들 감금·협박·폭행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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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빚 안 갚아' 후배들 감금·협박·폭행 20대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5.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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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후배들을 감금·협박·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최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광주 서구에서 후배 A(23)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함평까지 20㎞ 가량 끌고 다니며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다른 후배 B(24)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8주간의 부상을 입히고 1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까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최씨는 평소 후배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B씨가 연애 관계를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공사장으로 끌고가 술병·가재도구 등으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4개월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A씨에게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지역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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