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영업 합법화’ 서구, 춤 허용 조례 통과 위해 2차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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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영업 합법화’ 서구, 춤 허용 조례 통과 위해 2차례 견학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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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월 사이 유사조례 시행 자치구 2차례 견학
1차 견학서 ‘반대’ 보고서 나오자 추가 견학 계획 수립
“이례적 사례…‘보류’ 결론에도 의원 입법에 적극 참여”
[광주=광주타임즈] 정종섭 기자=27명의 사상자가 난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27명의 사상자가 난 서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배경으로 꼽히는 ‘춤 허용’ 조례 제정에 앞서, 서구가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를 2차례 견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번째 견학보고서에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졌으 나, 이후 견학 일정이 추가로 수립돼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반대의 보고서가 제출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 보건위생과 공무원 2명은 지난 2016년 3월3일부터 이틀간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 마포·광진구 등 2 개 타 자치구를 견학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해 2 월부터 ‘일반음식점 내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는 관련 법에 근거한 안전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시행한 데 따른 내부 검토 절차였다.

이들은 견학보고서에서 ‘학교와 근접한 마포·광진구와과 달리 서구 내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 만큼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할 경우, 심야 소음 발생 등심각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일반음 식점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 하다’며 사실상 조례 반대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나 견학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난 4월14일 서구 보건위생과에서 같은 취지의 또다른 견학 계획이 수립 됐다.

2차 보고서의 결론은 ‘식품위생법상 조례로서 감성주점을 양성화할 수있는 점, 타 자치구와의 법률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가 필요하다. 영업시설 및 안전기준 강화, 식약처 표준조례 안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였다.

보고서에는 조례 미 제정시 문제되는 점, 제정 시 유흥주점 업주 반발과 소음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등을 들며 앞선 1차 보고서를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집행부 발의가 좌절되자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서구의회 의원을 찾아가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시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발의하면 될 조례다. 사실상 청구입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구 보건위생과장은 “2015년 말 변칙 영업 중인 일반음 식점을 계도하다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위생 지도·관리를 하는 각팀의 시각차를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차례 견학을 진행했 다”면서 “의원 입법 과정에서 협력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구 안팎선 조례 제정 검토를 위해 한달 사이 2차례나 타 자치구를 견학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또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민원성 조례 발의를 검토하는 등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 었던 점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 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11일 ‘객 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운영’ 조례가 의회 발의로 제정됐다. 조례는 이례적인 부칙을 통해 ‘제정 이전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은 150㎡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특혜성 예외를 뒀다.

특혜와 제도 맹점 속에서 해당 클럽은 2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7일 클럽 내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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