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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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380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9.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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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적용…정부 최저임금보다 1790원 높아
[전남=광주타임즈] 김창원 기자=전남도는 지난18일 생활임금위원 회(위원장 서동욱)를 열어 2020년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3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해 3.8%를 인상한 것이다.

올해 생활임금(1만 원)보다 3.8%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 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20.8% 많은 규모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생활임금제는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 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서동욱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한 것으로, 현재는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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