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흥군 '노을공원 콘도사업' 부정 추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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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흥군 '노을공원 콘도사업' 부정 추진 확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0.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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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시설 공익사업 아닌데도 꾸며 부지 취득...다시 업체에 6억6000만원 싸게 매각
관련공무원 징계(정직·강등) 요구...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 관련자 검찰 수사 요청
[고흥=광주타임즈] 김두성 기자 = 고흥군의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내 민간 콘도시설 유치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일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은 2011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고흥만 일대 14만여㎡에 국비 100억 원을 들여 천연해수풀장·박물관 등을 포함한 노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16년 A업체에 노을공원 부지 3만여㎡에 지상 10층 규모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는 건축을 허가했다.

해당 콘도 부지가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도 고흥군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축을 허가한 것이다.

또한 고흥군은 민간 콘도시설 설치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콘도 부지가 노을공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꾸며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취득했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 취득이 지연되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외 보상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뒤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예산에서 3억6000여만 원을 빼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급했다.

고흥군은 이후 해당 콘도 부지를 취득가격 15억5000만 원이 아닌 6억6000여 만원이 싼 8억9000여만 원에 다시 A업체에게 매각했다.

매각 방식은 지명경쟁입찰이었지만 고흥군은 A업체와 A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들러리 업체 등 2곳을 지명경쟁 대상자로 지정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고흥군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노을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3억8000여만 원을 콘도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와 콘도 부지 취득비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직원들을 징계(정직·강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 고흥군이 \'목적 외\'로 사용한 13억8000여만 원을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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