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비상구 폐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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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비상구 폐쇄 신고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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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최성영=겨울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외 활동 보다는 대형마트, 백화점, 공연장 및 영화관 등 실내 활동의 비중이 높다.

요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면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만약, 이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건물 출입 시 반드시 비상구가 어디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 곳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그 건물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방서에서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포상제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행위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비상구 폐쇠행위 및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먼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첫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화재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을 생활화해 우리 모두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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