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50만 원 한도 내
영광군은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을 기존 5% 할인에서 5%를 더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할인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설 명절 전달과 설 명절이 속한 달까지 이어진다.
종이(지류형) 상품권은 지역 전체 금융기관 31곳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도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 ‘그리고’를 설치한 후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하면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행된 영광사랑상품권은 생활밀착형 가맹점인 전통시장과 주유소,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약국 등 가맹점 18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발행한 ‘영광사랑카드’는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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