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저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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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저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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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최성영=화순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저감하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통한 입주민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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