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인터넷 기자들에게 배포해 기사화하게 했다는 것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소속사 대표이사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강씨는 "이들이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발송해 그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자신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게재됨으로써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니저 등에게 폭행, 폭언, 비상식적·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감독 등에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자격을 사칭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이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며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이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강씨를 상대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이행에 불성실했다"며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속사는 또 지난 10일 강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대리인을 선임한 후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내년 10월31일까지 연예활동이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0월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강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12월 조정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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