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에 상습 음란전화한 남성 2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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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에 상습 음란전화한 남성 2명 징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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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114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114 상담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전화를 한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로 기소된 이모(48)씨와 윤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초부터 114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홀딱 벗고 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심한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자기야 뽀뽀, 섹스방에 연락해 줘" 등의 내용으로 4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가 지나친 음란전화가 상습적으로 걸려 온다는 114 상담원들의 하소연에 따라 조사를 벌여 이씨와 윤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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