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다방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여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손님에게 음주 및 도박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밝혀지면 행정처분과 함께 태백시 홈페이지에 위반내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불법영업행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효율적인 지도점검 등 사전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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