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826만원의 아파트관리비를 가로챈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 A(53)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대덕구 송촌동 한 아파트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엘리베이터 핵심부품인 와이어를 교체했다고 눈속임, 공사비 등 1300만여 원을 1년여 아파트관리비(특별수선충당금)에 부과해 가로챈 혐의다.
또 보통 750만~850만원에 할 수 있는 물탱크보수공사를 900만원에 계약한 뒤 해당업체와 정산과정에서 1400여 만원의 영수증을 받아 차액 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충북지역 한 교회의 현직 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사라는 지위에 따른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 아파트관리위원회 총무에 선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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