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후 112에 허위신고한 A(47)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부모님이 살해됐다"는 허위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고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자 임의동행한 뒤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의심돼 채취한 소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줬다는 교도소 선배를 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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