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주타임즈]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역술원에 찾아온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A(6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경기도 안양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역술원에 찾아온 B(30·여)씨를 신내림 의식을 해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신내림 의식을 해준다며 모텔로 B씨를 데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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