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日 에이벡스 족쇄 끊었다…78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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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日 에이벡스 족쇄 끊었다…78억원 승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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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에이벡스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했다.
매니지먼트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에이벡스가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18일 명령했다. 이와 함께 JYJ와 씨제스에게 약 6억6000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벡스가 씨제스 백창주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판단, 백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앞서 JYJ는 2009년 11월 한국에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그룹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뒤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께 에이벡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활동범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께 공지를 통해 백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YJ의 일본 활동을 중지시켰다.

씨제스는 "이에 대해 에이벡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일본활동을 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에이벡스가 자신들이 JYJ에 대한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알렸다.

씨제스는 2011년 4월 에이벡스를 상대로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일본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씨제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법원이 백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JYJ는 지난해 11월 SM과 전속계약 분쟁을 3년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번 에이벡스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JYJ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에이벡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도쿄지방재판소 2011년 제17612호 신용 훼손 행위 금지 등 청구 사건, 도쿄지방재판소 2011년 제2039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도쿄지방재판소 2011년 제25447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도쿄 지방재판소 2011년 제8301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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