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일 전처 직장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폭력 등을 행사한 A(3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30일 오전 7시50분께 자신의 전처 B(31·여)씨가 다니는 서구 가수원동 모처에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정불화 등으로 이혼했으나 A씨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B씨의 직장 등을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재결합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경찰조사를 받고도 낮 12시께 B씨의 직장에서 B씨와 동료직원 등에게 또다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장에서 8년여 근무한 B씨는 전남편의 이 같은 돌출행동과 협박 등에 못이겨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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