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도내 모 고교 기숙사 사감 A(34)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도내 모 고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고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가운데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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