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보트 충돌한 낚시어선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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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보트 충돌한 낚시어선 선장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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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주타임즈]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 해상에서 레저보트와 충돌해 사상자를 낸 낚시어선 선장 김모(43)씨를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57분께 여수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바다에서 낚시어선 O호(9.77t)을 운행하던 중 레저보트 P호(2.53t)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에 이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전 5시30분께 돌산대교 인근해상에서 소형어선이 전복돼 타고 있던 양모(52)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선과 충돌한 후 도주한 용의선박을 추적해 선장 황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수년간 승선경력이 있는 선장들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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