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김모(60)씨 등 토지 소유자 84명이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김씨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1억17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해 총 보상액은 34억8600여 만원에서 36억300여 만원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된 재결감정보다 법원감정이 토지 현황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보고 보상액이 더 많은 법원감정을 채택했다.
단 재판부는 비교 표준지 선정 잘못, 실거래 신고금액 및 경락가액 미반영, 개별요인 평가 잘못, 감정대상 누락 등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전남개발공사가 2010년 7~8월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수용하자 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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