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살인 배후설' 나꼼수 무죄
상태바
'박지만, 살인 배후설' 나꼼수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재판 판결…법원 배심원 의견 수용

[사회=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며 "배심원단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평결에 참여했다. 주 기자가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로 봤고, 이러한 내용을 '나는꼼수다'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나는꼼수다' 방송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도 사실을 전제로 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주 기자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며 "무서운 사건, 취재는 안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한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자 주 기자와 김씨 등은 변호인단과 함께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판결이 선고된 새벽까지 200석의 방청석을 메우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등은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