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주민안전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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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주민안전에 초점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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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극히 위험한 시설은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세부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원전 노후화로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비 비상계획구역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에 불과해 주민보호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여전히 허술한 주민보호조치를 지적했다.

비상계획 구역이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별로 고시, 한수원이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주민보호조치 비상계획구역 연장계획이 30㎞로 늘어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은 ‘환경감시를 위한 구역설정’이어서 논란이다.

국내 원전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8~10㎞로 한빛.고리는 10㎞, 월성과 한울(울진)은 8㎞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부근 10㎞내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주민이 11만 명을 넘었고, 20㎞면 94만명, 50㎞면 56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한 긴급보호조치계획을 30㎞로 권고했다. 원전 104기를 가동 중인 미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이 80㎞이고, 헝가리는 30㎞, 벨기에 20㎞ 등 우리나라 보다 넓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 비상계획구역 확대방안을 제안 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다.

세계가 인정할 만큼 재난 대처가 잘 준비된 일본도, 이번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이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했지만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

재난대비에 초보적 매뉴얼을 가진 우리나라로써는 주민보호 구역과 환경감시구역으로 나누는 꼼수를 부릴때가 아니다. 진정한 주민보호 조치구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영광)원전 2호기가 오늘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 두번 다시 부실정비 의혹이 일지 않도록 검사의 객관성을 담보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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