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몰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13일에도 술에 취해 행인 등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2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주취폭력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폭력범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폭력범죄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폭력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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