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 외출’ 논란 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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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 외출’ 논란 비 수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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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광주타임즈] 검찰이 군 복무 중 부당 외출 논란을 빚은 가수 비(31·정지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일반인 A씨가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비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11일 입대한 비는 2012년 3월8일까지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하며 무려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후 국방홍보지원대로 전입한 비는 10개월 동안 포상휴가 17일, 개인 성과제 외박 10일, 공무상 외박 44일 등으로 71일을 썼다.

국방부는 ‘부당 외출’ 논란이 일자 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타 중 지시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

비는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일반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 형법 사건이라도 일반 검찰이 수사 한다”며 “군 형법 중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군 검찰도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수 비에 대한 혐의가 군 형법 중 특정범죄라면 군 검찰과 일반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이 있다”며 “민간인에 대해 재판권이 경합될 경우 되도록이면 일반법원과 일반검찰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통해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한 방송에는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안마방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가수 세븐과 상추 등이 안마방에 출입했고 전에 있던 술자리에 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연예병사 제도를 시행 16년 만에 폐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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