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한 뒤 금품 '슬쩍'…30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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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한 뒤 금품 '슬쩍'…30대 3명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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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경남지역의 음식점 등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6)씨와 B(35)씨, C(31)씨 3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과 진주, 김해, 함안 등 경남지역의 음식점 등에서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해 오토바이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로부터 "배달원이 근무 첫날 오토바이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잇따라 받은 경찰은 150여 곳의 음식점에 이들의 사진을 배포하며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업주의 신고로 또 다른 음식점에 위장 취업하려는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음식점은 40여 곳에 이르며 이들은 총 2500만원 상당을 훔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함안의 한 음식점은 지난 8월말 고용한 C씨가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A씨의 절도 행각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배달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에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상습적인 절도 행각은 경남지역 음식점 업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며 "업주들은 배달원 채용할 때 신분증뿐만 아니라 특히 연락처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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