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수억 사채 쓴 법무법인 직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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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수억 사채 쓴 법무법인 직원 쇠고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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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의 사채를 빌려 쓴 A법무법인의 등기팀장 정모(39)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위임받은 법인등기 서류를 자신의 소유로 조작해 담보로 잡고 모두 2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의 사채를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2차례 모두 경찰에 자수했다"면서도 "자수 직후 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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