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대 남성 A씨가 '온라인 꽃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랜덤 무료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의 꾐에 넘어가 음란 화상채팅을 했다.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이 여성은 화상채팅으로 나체를 보여주며 A씨에게도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이어 이 여성은 A씨에게 "접속이 잘 안된다"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자마자 곧바로 화상채팅을 끝냈다.
그 뒤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알몸을 찍은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또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순간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며 "최근 비슷한 범죄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아직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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