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스마트폰 알몸채팅' 협박 피해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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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스마트폰 알몸채팅' 협박 피해사례 발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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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알몸을 찍어 협박하는 이른바 '온라인 꽃뱀' 신종 범죄 피해 사례가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0대 남성 A씨가 '온라인 꽃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랜덤 무료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의 꾐에 넘어가 음란 화상채팅을 했다.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이 여성은 화상채팅으로 나체를 보여주며 A씨에게도 "얼굴과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이어 이 여성은 A씨에게 "접속이 잘 안된다"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A씨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자마자 곧바로 화상채팅을 끝냈다.

그 뒤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알몸을 찍은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또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순간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며 "최근 비슷한 범죄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아직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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