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는 출산 및 육아의 경험이 있으며, 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40시간 이수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은 여성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2주(12일)간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정이 해당되며,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앞둔 산모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이며, 출산 예정일 40일전, 출산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를 완도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표준서비스 내용은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61-550-67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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