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부산 서구 B(60)씨의 집에서 B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이삿짐 트럭을 불러 세탁기 등 51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개월 전부터 동거한 B씨가 평소 자신을 욕을 하며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부산 서구 B(60)씨의 집에서 B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이삿짐 트럭을 불러 세탁기 등 51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개월 전부터 동거한 B씨가 평소 자신을 욕을 하며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