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30분께 부산 사하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해 면도기, 과자 등 3만2000원 어치를 훔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매일 오전 7시10분을 전후해 편의점을 찾아온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 잠복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초 편의점 종업원에게 "사장과 친구 사이"라고 속여 친분을 쌓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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