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사이트 통신정보 조작해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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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 사이트 통신정보 조작해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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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통신정보를 조작해 수십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조작해 사이버머니 등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0월31일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PC방 등에서 A인터넷 쇼핑몰과 B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4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웹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조작했다.

특히 A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이버머니 인출 시 인출요청금액이 마이너스(-) 여부는 고려하지 않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러한 허점을 노려 인출요청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값을 마이너스로 조작해 인출 후 오히려 사이버머니 적립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또 B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상품권 구매시 가격을 부풀리도록 조작해 이 중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구매시 웹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0원을 결제하면 최대 10만원으로 결제값이 바뀌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A사이트에서 40억여원, B사이트에서 4억여원의 사이버머니를 부당하게 적립한 뒤 이 중 일부를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이버머니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의 데이터 조작이 쉽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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