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5%이상→15%이하' 축소
상태바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5%이상→15%이하' 축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공임대.민간분양 주택 전환 제도화
[경제=광주타임즈]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7.24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