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활성화,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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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 규제 완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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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외 등화장치 7개 품목 교환도 이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 중에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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