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욱' 동거녀에 휘발유 뿌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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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욱' 동거녀에 휘발유 뿌린 40대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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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강원 홍천경찰서는 20일 홧김에 동거녀의 주점에 불을 지른 이모(43)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홍천군 홍천읍 김모(47·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김씨의 머리와 바닥에 휘발유를 부은 뒤 지퍼라이터를 던져 불을 내고 김씨에게 화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간 동거해 온 김씨가 헤어지자고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83㎡ 규모의 지하 주점이 모두 불에 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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