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학기간 '불법 운전교습'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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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학기간 '불법 운전교습' 엄중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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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6주간 지방경찰청 전담팀과 경찰서를 주축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운전교습을 일제 단속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20일 "방학철이면 어김없이 성행하는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단속해 생활주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올해 불법 운전교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운전교습 등 145건을 적발하고, 이중 조직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업주 2명을 구속했다.

특히 불법 운전교습의 매개가 되는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불법 운전교습광고 3472건을 폐쇄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학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교습비를 받고 불법 교습을 한다. 그러나 수강생 대부분이 불법인지 모르거나 싼 비용에 현혹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곤란해 수강생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임의로 조잡하게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

또한 연습면허 미취득 상태로 도로에서 연습주행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에 13개 학원이 경찰에 등록돼 있다. 그 외는 모두 불법교습학원이므로 사전에 서울청 홈페이지와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식 등록된 학원인지를 확인한 후 수강 등록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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