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교통경찰관 김모(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려는 운전자의 행위를 보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방어차원에서 저지른 순간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칙금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교통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해야 함에도 김씨는 범칙금통고를 강행했다"며 "신체조건상 여성 운전자가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이 아닌데도 강하게 넘어뜨린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처벌 감정이 매우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A씨의 '끼어들기'를 적발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 했지만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하는 식으로 강하게 쓰러뜨려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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