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주타임즈] 전북 군산경찰서가 사채 변제를 위해 은행채권을 위조해 담보로 제공한 강모(59)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씨는 빌린 사채 1억을 변제하지 못하자 지난 2012년 2월에 서울시 노원구 소재 A주식회사 내에서 산업은행 채권 1억원권 18매(18억 원)을 위조해 채무변제용으로 담보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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