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증장애인 화재 사망,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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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증장애인 화재 사망,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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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지난 2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노모와 단 둘이 살던 50대 중증장애인 남성이 화재로 숨진 것과 관련,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부실에 따른 사고라며 관계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반빈곤네트워크(준)는 3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흔을 바라보는 노모와 단 둘이 살던 지체장애인 이모(56)씨가 불이 난 집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씨는 20대 때 불의의 사고로 편마비를 동반한 장애를 갖게 된 뒤 2~3년 전부터는 장애가 심해지고 건강상태가 악화돼 주로 누워서 생활해 왔다"며 "하지만 장애등급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대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서구는 잇따른 중증장애인 화재 사고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역사회의 부실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로 인해 개인의 환경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서비스의 허점과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미흡 등 총체적 제도 부실에 따른 사고"라며 "대구시와 달서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지역사회 내 위기 취약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故 김주영 씨 사건 이후 1년 만에 또 한명의 중증장애인을 화재로 떠나보내게 됐다"며 "현재 중증장애인 1·2급에게만 지원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고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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