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영암군수 '명예훼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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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태 영암군수 '명예훼손' 재정신청 인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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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기자 등 2명 공소제기
[영암=광주타임즈] 김제곤 기자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일태 전남 영암군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최근 김 군수가 신문기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 군수가 재정신청한 3명 중 신문기자 A(4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나머지 B모(60·여)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A기자 등 2명은 김 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선 "2006년 발행되지도 않았던 5만원권 지폐를 받았다는 부분 등으로 미뤄 진술의 신빙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A씨 등과 공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A기자 등은 2012년 9월 2차례에 걸쳐 김 군수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마사지 강사와 체육회 여직원 등을 성추행 했다고 보도해 지역내 파문이 일었다.

김 군수는 이들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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