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독제, 인체에 영향 미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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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독제, 인체에 영향 미칠수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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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질병학자 “친환경 천연물질 소독제 살포해야”
“AI 발생은 사실상 천재…사람에 의한 확산 경계”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살포되는 소독제의 무차별 사용은 또다른 환경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친환경 천연물질의 소독제 선택 등 방역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천재(天災)에 가까운 AI의 발생이 확산되는 것은 결국 인재(人災)로 귀결되는 만큼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예찰과 신속하고도 정확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경오 교수(조류질병학)는 20일 “AI가 발생할 경우 철새의 이동경로지나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제의 살포가 너무 많은 경향이 있다”며 “이는 주변 환경의 유해세균 뿐만 아니라 유익한 세균까지 멸(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철새 도래지의 대부분이 수변공간인 만큼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 소독제의 살포는 지양돼야 한다”며 “생태계는 순환구조다. 소독제의 남용은 자칫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병원균에 대한 소독과 함께 자연환경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친환경 천연물질이 적정량 방역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동림저수지에서 발견된 가창오리떼의 폐사 원인이 고창 종오리농장의 경우와 같은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인 것으로 판명된 것과 관련 조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가 야생철새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가창 오리떼 등 철새의 이동 경로인 전남에서도 언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창오리는 우리나라가 주요 월동 서식지인 야생 철새로 한 해 평균 30만 마리 정도가 국내에서 발견된다.

11월부터 영암호를 통해 유입돼 전북 동림저수지, 금강호 등에 머물다 북상한다.

그는 “철새에 의해 AI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실상 천재에 가깝다”며 “하지만 AI가 확산되는 것은 결국 사람에 의한 사례가 상당수인 만큼 철저한 예찰과 실질적 방역, 농가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몇차례의 AI 및 구제역 파동을 토대로 마련된 정부의 AI 대처 매뉴얼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일선 지자체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AI의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창 일대에서 지난 17일 수거한 야생 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AI가 사람에게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이날 오후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창오리의 주요 이동 경로와 영암호, 동림저수지, 금강호 등을 집중 예찰하고 3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37곳에 대한 주변 소독과 인근 농가 소독을 강화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농협,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북 지역에서 이날 자정까지 발령될 예정인 일시적 이동통제 명령(standstill)은 가축방역협의회 결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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