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또?” 불법조업 中선박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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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또?” 불법조업 中선박 가중처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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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억원 담보금 부과 … 어구·어획물 등 압수
[신안=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해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두달만에 또 다시 적발돼 가중처벌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무허가 불법조업한 중국 영덕선적 200t급 쌍타망어선 민하어68015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16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92㎞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나포돼 척당 2억원씩 모두 4억원의 담보금 부과와 어구, 어획물 멸치 5t 전량 등을 압수당했다.

지난해 11월에서도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이들 선박은 톤수 규모와 재범여부 등에 따라 부과되는 담보금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30일 EEZ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자 위반선박에 대한 법정형을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21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8억여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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