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2시45분께 전주 덕진구 한 도로에서 전날 광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김모(44)씨를 붙잡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은 표씨가 당시 자신의 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달아난 김씨를 2㎞가량 추격,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는데 기여해 상금 50만원과 감사패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모(33)씨 등 2명에게는 현장에서 김씨를 직접 붙잡고 지명 수배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경찰에게 알린 공로로 각각 포상금 100만원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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